이 사건 직권말소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 [인천지방법원 2018. 5. 17. 2017구합729]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 부적법 각하 판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6월 15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년 6월 26일에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사업자 무단이탈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 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자등록의 말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휴업 또는 폐업 시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직권말소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4.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원고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 원고는 관련 사건의 확정 판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말소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임차인 지위를 상실했고, 폐업 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근거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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