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614)

이 사건 징수처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합69614]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614)

1. 사건 개요

2005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시효 중단 여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등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4월 15일, 외국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법인세로 세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되었습니다.
  • 피고는 1차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응소한 것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년 4월 17일, 원고에게 법인세 징수처분을 하였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2005년 5월 11일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 법원은 징수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시효 중단 여부

  • 1차 징수처분: 1차 징수처분은 소득세 부과였고, 이 사건 징수처분은 법인세 부과이므로, 세목이 달라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선행 소송 응소: 피고가 선행 소송에서 응소한 행위는 이 사건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징수권이 아닌 다른 권리를 주장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야 징수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 납부: 원고가 소득세 납부한 것은 이 사건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 승인: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소멸시효기간 연장 주장

  • 선행 소송의 판결이 이 사건 징수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5. 특례부과제척기간 규정 준용 여부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에 의하지 않고 자동 확정되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징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시효 중단 사유 부존재, 신의성실 원칙 위반 아님 등을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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