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8. 2018구합82267]

법인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DDDD가 차세대 전산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하 ‘쟁점 금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시스템 개발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의 과학기술 활동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 이 사건 시스템은 기존 솔루션들을 응용 또는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획기적인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 대부분의 솔루션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솔루션들을 응용 또는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다수의 금융기관이 비슷한 시기에 위탁개발방식으로 이 사건 시스템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의 서비스 활동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이 원고의 상품·서비스 개발 및 전산화, 고객정보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보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으로, 원고가 제공하는 보험 관련 서비스의 새로운 전달체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예외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원고의 업무수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며, 전자상거래, 고객관계 관리 및 상품개발 등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고,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이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인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그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한 위탁비용은 쟁점 예외규정에 의하여 쟁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쟁점 세액공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쟁점 예외규정에 해당하여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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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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