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8. 2018구합79216]
법인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차세대 전산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쟁점 금원을 지출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쟁점 금원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사항
-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과학기술 활동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시스템은 기존 소프트웨어의 응용 또는 개선에 해당하며,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의 결과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 시스템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응용 또는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인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수의 금융기관이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 사건 시스템이 다른 금융기관의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2.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원고의 업무수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 이 사건 시스템은 전자상거래, 고객관계 관리 및 상품개발 등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인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세액공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쟁점 예외규정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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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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