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차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7. 6. 29. 2015구합10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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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대전지방법원 판례 (2015-구합-105765)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각종 체인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배당금에 대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으려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가. 처분 경위
원고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공제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조세 감면 규정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여부
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조항) 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개정 전) 및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이 사건 조항)은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 조건과 그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중국 국내법상 조세감면 규정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세액 감면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보다 더 낮은 세율로 감면받는 경우에만 그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았을 뿐, 중국 국내법상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5%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신뢰를 형성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세청의 “2008년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책자 내용을 과세관청의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았으며, 원고가 이 책자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중국에 납부한 세액 중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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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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