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6. 11. 18. 2016나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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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채권양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6나1372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 2016나13725 사건으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은 2016년 11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용송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을 배우자와 처제에게 양도한 행위는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판결 내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와 AAA, BB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5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5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습니다.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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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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