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권양도는 실제공사를 시공한 원고가 실질대로 발주처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가 되도록 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나2029818]
국징 이 사건 채권양도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실제 공사를 시공한 당사자이며, 채권양도를 통해 발주처에 직접 채권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2. 사건 배경
- 사건 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9818
- 귀속 연도: 2013
- 심급: 2심
- 생산 일자: 2015.03.19.
- 진행 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
3.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qqqq조경 간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qqqq조경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사해행위 해당성 부인: 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양도는 실제 공사를 시공한 원고가 실질적으로 발주처에 대해 직접 채권을 가지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 원고와 qqqq조경 간의 내부적인 약정에 따라, qqqq조경의 공사 부분까지 원고가 수행하고, 공사대금도 원고에게 귀속되는 구조였습니다.
- 채권양도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해의사 부존재: 법원은 원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 원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제 공사를 수행한 당사자가 채권을 양도받아 직접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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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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