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통영지원 2022. 1. 20. 2021가합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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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채권 소멸시효 완성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통영지원 2021가합1007 추심금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022년 1월 2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1. 기초 사실

피고는 2013년 5월 29일 OOOO실업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OOOO실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했으며, 원고는 체납액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OOOO실업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1.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압류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OOOO실업을 대위하는 추심권자로서, 피고에게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OOOO실업이 상인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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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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