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2. 2021구합707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대손금 인정 여부, 인건비의 적정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가. 대손금 관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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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15년에 완성
되었으므로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0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에 기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GG의 무자력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2015사업연도에 대손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처분은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인건비 관련 주장
- 대표이사 신EE와 사내이사 노DD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인건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법상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전체 인건비 손금불산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대손금 관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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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되고, 채무승인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2017년에 완성되었으므로, 2015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하여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GG의 무자력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처분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인건비 관련 판단
- 신EE와 노DD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급여 지급이 회사의 자금 유출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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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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