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8. 3. 29. 2017나30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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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처분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17나300563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 판단입니다. 따라서 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항소심 판결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추가된 내용
항소심에서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과거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된 사실
- 원고가 유사한 내용을 기초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실
판단 근거
재판부는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며,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미 종전 소송에서 관련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 처분의 적법성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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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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