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7. 9. 20. 2017구합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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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의 중요성
본 판례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765 사건으로, 2017년 9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처분의 내용
원고(합자회사)는 1995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하여 주류 도매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2015년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1.2. 소송 제기 및 쟁점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소의 부적법함을 다퉜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전심절차 미이행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8조를 근거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원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했으나,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게 각하된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피고가 행정심판 관련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적절히 통지했으며,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변론 종결 시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이상 전치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 제기 전 적법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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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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