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6. 9. 2022누6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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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10월 15일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과 처분이 무효이며, 기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의 인용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2. 추가 판단 (가정적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기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법규:

  •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규정.

2) 소멸시효 중단 사유:

  •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
  •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

3)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 피고는 2004년 10월 15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고지 (납부기한 2004.10.31)
  • 피고는 2009년 9월 21일 원고의 회생채권 압류
  • 피고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831,040원 추심하여 체납액 충당
  • 피고는 2015년 5월 22일 원고 소유 부동산 압류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새로 진행되었으나, 피고의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압류 통지 관련 주장:

원고는 압류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압류 통지는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며,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3282 판결 참조).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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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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