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단6689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입니다. 2020년 10월 2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주택 신축 및 공유 지분 소유
- 원고와 정BB는 1998년 6월 8일, 서울 00구 00동 1**-* 외 2필지 지상에 ●●●빌라트를 신축했습니다.
- 원고는 이 중 제901호(이 사건 주택)에 대해 0000분의 **** 지분(제1 지분), 정BB는 0000분의 ++++ 지분(제2 지분)으로 공유 소유권을 보존 등기했습니다.
- 원고는 1998년 6월 24일 제2 지분에 관해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지분 양도
- 박CC은 2002년 11월 7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해 근저당권자인 DD신용금고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제2 지분을 81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박CC은 2002년 11월 14일, 제1 지분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과세 처분
- 피고는 2009년 6월 1일,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제2 지분 양도가액 810,000,000원, 제1 지분 양도가액 2,0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274,858,010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요 위법 사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1. 양도가액의 오류
- 제1 지분의 양도가액이 2,000,000,000원으로 잘못 인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박CC에게 75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했고, 청산금 200,000,000원을 받고 양도했으므로 제1 지분의 양도가액은 950,000,00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소득의 성격
- 이 사건 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1. 처분의 무효 요건
-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양도가액 관련 판단
- 제1 지분의 양도가액이 950,000,000원이라고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제1 지분의 양도가액을 2,000,000,000원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양도가액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소득의 성격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황, 양도의 경위, 규모, 횟수 등의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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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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