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1. 1. 21. 2020구합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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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0구합580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1일 선고된 이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일부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매입처 및 매입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 수령할 수 없었던 426,690,000원에 대하여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장부의 중요 부분이 미비하여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과세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조사 원칙 및 추계조사 예외

법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피고가 실지조사 결과 합계 448,780,000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것이 적법하며,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했으며, 이는 추계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장부나 증빙서류의 미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증빙이 불비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종소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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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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