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7. 9. 6. 2016구합6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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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6구합68619
사건명
부가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의 소
원고
한AA
피고
안양세무서장
선고일
2017. 09. 06.
판결 요지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과세 처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관계
원고는 금형 및 사출물 제조 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해왔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자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했습니다. 이후 퇴직소득세 부과 처분도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문C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과 무효 사유
법원은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특수성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 등의 명의자가 모두 원고로 되어 있었던 점
- 이 사건 사업장 개업 이후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이 신고 및 납부되어 온 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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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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