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528)

이 사건 처분은 선행판결과 모순되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4. 2023구합7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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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528)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선행 판결과의 모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원고는 XX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부당하게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유XX의 부탁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자비용 처리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2. 관련 소송의 진행

원고는 관련 대출금 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여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선행 판결인 제1, 제2 판결의 내용이 본 소송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과 제척 기간의 도과손금 불산입 범위의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2.1.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원고는 이 사건 제2 판결이 이자비용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2호에 따른 부과 제척 기간(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손금 불산입 범위의 위법

원고는 20XX년경 지급된 이 사건 이자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 불산입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전부 손금 불산입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과 제척 기간 관련

법원은 이 사건 제2 판결이 20XX년경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부과 제척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손금 불산입 범위 관련

법원은 이 사건 대출이 유XX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소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되,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따라 손금 불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이자비용 전부를 손금 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3.3. 취소의 범위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손금 불산입되어야 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할 세액을 특정하여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5. 주요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2
  •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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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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