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피고는 필요경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0. 10. 28. 2019구합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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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처분이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피고의 필요경비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전지방법원 판결(2019구합102559)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각 토지(2004년, 2005년 취득)를 양도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이 사건 부과처분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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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과거 유사한 토지에 대해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점을 들어 신뢰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즉, 과거의 일관된 행정 처분을 신뢰했는데, 이번 처분에서 갑자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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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된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2. 이 사건 거부처분 위법성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가 충분함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실지조사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물변제액 및 무통장 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3.1.1. 신뢰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의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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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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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통해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대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고 그에 터 잡아 사후에 번복하는 것이 곤란한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3.1.2.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도로 부분의 처리
법원은 피고가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 점을 확인,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의 미비, 중복, 그리고 관련 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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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등 현금거래 증빙의 한계, 무통장입금증 등 일부 증빙의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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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기존 신고액 외 추가로 인정받으려는 금액이, 수익·비용 대응 원칙 및 소득세법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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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추가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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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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