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피고는 필요경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0. 10. 28. 2019구합102559]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처분이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피고의 필요경비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전지방법원 판결(2019구합102559)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각 토지(2004년, 2005년 취득)를 양도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이 사건 부과처분 위법성
피고가 과거 유사한 토지에 대해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점을 들어 신뢰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즉, 과거의 일관된 행정 처분을 신뢰했는데, 이번 처분에서 갑자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된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2. 이 사건 거부처분 위법성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가 충분함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실지조사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물변제액 및 무통장 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3.1.1. 신뢰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의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원고가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통해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대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고 그에 터 잡아 사후에 번복하는 것이 곤란한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3.1.2.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도로 부분의 처리
법원은 피고가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 점을 확인,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의 미비, 중복, 그리고 관련 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이영수증 등 현금거래 증빙의 한계, 무통장입금증 등 일부 증빙의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기존 신고액 외 추가로 인정받으려는 금액이, 수익·비용 대응 원칙 및 소득세법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추가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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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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