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소의 이익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을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8. 6. 8. 2017구합2349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소의 이익 부존재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가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 제조 및 판매 법인인 주식회사 A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1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송 진행 중 해당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직권 취소한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입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례(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처분 경위 상세

원고는 2002년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했으며,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판례에 따라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장은 이를 인용하여 환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7년 2월 1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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