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유무,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20누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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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4257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무효 여부를 다룬 항소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유무, ②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③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성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원고는 A종친회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2. 처분의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1.3. 소송의 경과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이 사건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유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피고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오인하여 처분하였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으며,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했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성

원고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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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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