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8. 22. 2019구합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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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필요성 및 부적법 여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의 중요성과 이를 거치지 않은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명의대여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는지 여부와, 이를 거치지 않은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청구
- 국세기본법 제56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전치주의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과세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세 처분의 특수성(대량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심절차를 통해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 쟁점을 명확히 하며, 상급 관청의 감독 및 시정을 통해 통일적인 조세 행정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의 필수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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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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