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국징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진주지원 2016가단4279)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함  [진주지원 2018. 1. 23. 2016가단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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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국징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진주지원 2016가단427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2018년 1월 23일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압류의 요건, 특히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조□□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에 대한 배당액과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피고 조□□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조□□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여 연체 차임이 발생했으므로, 피고 조□□에 대한 배당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대한민국의 과세 처분 (이하 ‘이 사건 과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부당하게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다.
  • 취득 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
  •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시송달을 하여 과세 처분이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3.1. 피고 조□□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피고 조□□에 대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3.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택의 판단 기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성: 세무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을 진행했으므로,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 처분의 효력: 과세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조□□에 대한 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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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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