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이 사건 처분이 증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증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2. 20. 2018구합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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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이 사건 처분이 증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건물의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이 동업을 통해 신축되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는 대출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망인 사이의 동업 계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며, 건물의 신축 자금은 망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되었으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대출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차보증금 채무 역시 상속세 부과 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중복 공제는 불가하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후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원고 등과 공유했습니다. 망인 사망 후, 국세청은 망인이 원고에게 건물 신축 관련 자금과 현금을 증여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동업을 통해 신축되었고, 지분은 동업약정에 따라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예비적 주장

만약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원고가 변제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채무 중 1/3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동업 계약의 불분명성, 건물의 신축 자금 출처, 원고가 망인의 아들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건물 지분 제공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위적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대출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차보증금 채무는 이미 상속세 부과 시 공제되었으므로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예비적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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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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