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체납자의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임 [여주지원 2015. 1. 8. 2014가합2067]
국세 우선 변제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우선순위 (국승 여주지원 2014가합2067)
본 판례는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국세의 우선변제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냉장(이하 ‘체납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정기일과,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자였고, 피고는 국세 징수 권한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1심 판결은 2015년 1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쟁점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조세채권은 인정하나,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우선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된 조세채권은 우선변제권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로서의 물권적 권리도 가지므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3.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2)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입니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피담보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국세기본법 제37조).
3.2.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법정기일이 신고일(2012년 4월 20일)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2013년 4월 9일)보다 앞선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피담보국세를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배당요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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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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