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3. 2. 1. 2021구단66886]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886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원고는 1999년 6월 29일 △△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00년 1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24일 김○겸, 김○란에게 이 사건 주택을 10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과세: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액(763,675,611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조세심판원 심판 및 소송 제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 후 17년이 경과하여 계약서를 분실하고 금융자료 조회가 불가능하여 환산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 △△건설 장부 등을 근거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법원은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763,675,611원)이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주택과 면적, 층이 동일한 비교주택의 분양가액과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구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경정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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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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