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2018구합7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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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8구합7748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부동산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2019년 9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1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27조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 AAA는 원고 BBB의 아들로, 이들은 서울 노원구의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16일,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을 9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부동산 매각을 위해 지출한 20억 원의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CCC에게 컨설팅 용역을 의뢰했고, CCC의 노력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매각이 성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비용은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범위와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소개비’와 유사한 비용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봅니다. 또한,

필요경비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고 판시했습니다.

4-2.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컨설팅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CCC의 용역은 부동산 임대 사업 관련 업무가 주를 이루었고, 매각 관련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 CCC과의 위임장 및 컨설팅 계약서가 실제 용역 제공 시점과 일치하지 않았다.
  • CCC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매수인을 소개받았으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 컨설팅 비용이 매각대금의 20%가 넘는 과다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으로 보기 어렵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은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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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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