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컨설팅용역이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23. 2021구합87811]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23년 5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외 컨설팅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사업 배경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Global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원고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해외 컨설팅 용역을 지원했습니다.
2.2. 계약 관계
원고는 지원 대상 기업들과 해외 컨설팅 지원 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컨설팅 업체들과 해외 컨설팅 파트너 계약(이하 ‘이 사건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외 컨설팅 업체는 이 사건 파트너 계약에 따라 컨설팅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은 지원 대상 기업의 자부담금과 원고의 지원금으로 조달되었습니다.
2.3. 피고의 부과 처분
피고는 원고가 해외 컨설팅 업체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외이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가 아닌 지원 대상 기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용역 공급받는 자
법원은 이 사건 파트너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해외 컨설팅 업체이며, 해외 컨설팅 업체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파트너 계약의 당사자는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니라 원고와 해외컨설팅업체이고, 해외컨설팅업체는 이 사건 파트너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수행했다.
4.2. 용역 공급 장소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공급 장소를 국내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용역은 근본적으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함을 전제로 수행된 것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은 국내에 있는 원고에게 제공되었다.
원고가 국내에서 결과물을 검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원고의 사업에 활용하고 상부 기관에 보고하는 등 국내에서 사용·소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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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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