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7. 2. 16. 2016구합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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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501 사건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피고인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1998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1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려 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매매계약 당시에는 농지였고 8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4.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은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2009년경부터 농지로서의 형상을 잃고 잡종지로 사용된 점을 근거로, 양도일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이 형질변경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여부 판단에 있어 양도일 기준 및 자경 요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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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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