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6. 11. 24. 2016구합10058]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05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1995년 조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거나 증여받았으며, 이후 분할 및 합병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특정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과 2014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세무서)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기록, 조부의 조합원 지위 승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수령 등을 근거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입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토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사실오인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농지 경작 관련 진술,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제로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경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져 있어,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2. 법령 위헌 여부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입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가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관련 법령에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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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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