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9. 27. 2016누10962]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누10962)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전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즉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
-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는지 여부 (농지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
-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관련 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104조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 감면 대상입니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설령 자경 기간이 8년에 미달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농지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이를 배제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했으므로, 부당합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위헌성 주장: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여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
- 법원은 조세 감면 규정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재정 수입 확보 및 농촌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한 것이며,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2.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충족 여부
- 법원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원고가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의 거주지가 해당 토지로부터 20km를 초과하는 지역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3. 자경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
- 법원은 원고가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8년 이상 또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손수 담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농작업의 대부분을 인근 주민들의 노동력에 의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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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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