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7. 8. 17. 2016구합12160]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2160 사건으로,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017년 8월 17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구체적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
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지원부, 농약 및 비료 구입 내역,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
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점 운영, 임대업 영위, 비상근 이사 재직 등은 상시 근로를 요하지 않으며, 영농 작업을 일부 외부에 위탁한 것은
직접 경작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세무서)의 처분 및 근거
피고(세무서)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32,027,73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직접 경작’
의 의미를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
은 감면을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5.2.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서점 운영, 건물 임대업, 회사 이사 등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사업 소득
를 얻었습니다.
- 청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공직 활동
을 병행했습니다.
- 경작 사실 소명서에서
영농을 상당 부분 외부의 도움을 받아 수행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농약 및 비료 구입 내역의
일부 기간 동안의 거래 부재
는 자경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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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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