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수원지방법원 2024. 11. 27. 2023구단1295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의 중요성
본 판례는 토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조세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시 ○○○동 685-1 전 1,980㎡)를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각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조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형식적으로 분할한 것으로 보고, 최종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계약과 2 계약이 실질적으로 별개의 계약이며,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과 같은 불가분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두 개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1 계약 특약사항에 전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과 지분별 매매 계획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이 사건 2 계약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1 계약의 매매대금을 합산하면 전체 토지 매매대금과 일치했습니다.
- 매수인의 명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특약이 있었고, 실제 2 계약의 매수인은 1 계약 매수인의 배우자로 변경되었습니다.
- 매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2 계약 관련 자금이 1 계약 전에 지급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 토지 분할 매도에 대한 특약이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점
- 토지 면적이 크지 않고, 1,2 계약을 통해 결국 토지 전체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 두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하나의 목표를 향하는 연속된 거래로 보인다는 점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거래를 분할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하며, 조세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시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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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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