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54068]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 기준일 당시 공장용 건축물 건축 공사가 개시되었는지 여부
  • 공사 착수가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판결 요지

1. 분리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공장용지’에 해당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지목이 ‘공장용지’라고 해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과세 기준일 당시 공장용 건축물 건축 공사에 착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 설계 계약 체결, 지질 조사, 건축 설계 잔금 지급 등의 행위만으로는 건축 공사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공사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원은 착공이 늦어진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공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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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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