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청주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1194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소송 개요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948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00교회, 피고는 00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3년 귀속분으로, 2016년 1월 14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소유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1987년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 일부에 묘지를 조성하여 사용했습니다. 2013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원고는 해당 토지를 묘지로 사용했으므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신도들의 묘지로 사용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 토지는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령이나 원고의 정관에서 묘지 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을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묘지 사용료 징수 등 묘지 사업이 온전히 교인들을 위한 전교의 수단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묘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임야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토지 전체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 없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 임야이며, 일부는 묘지로 사용되지만, 여전히 임야 상태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음.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5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종교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려면,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여야 하나,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 임야임.

결론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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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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