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쟁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 2020. 2. 5. 2019구단11737]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쟁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은 QQ시 WW읍 E리 소재 토지를 취득 후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일부 토지가 수용되자, 잔여 토지를 양도하면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JJ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주식회사 AA종합건설)가 양도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동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동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는 특정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창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2005년에 구입한 토지를 11년이 경과한 2016년에 양도한 점.
  • 토지 매입 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년이 경과하여 매입 금액의 2배가량의 금액으로 매도한 점.
  • 2010년에 공구상가 건설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실현 불가능한 복합건물 건축계획만 수립했을 뿐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하고 가시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진입로 개설을 요구한 적이 있으나, 일부 토지에 국한된 것이었고, 대로에서 전체 토지를 가로질러 통행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점포시설을 시공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 관공서에 건축허가, 도로개설허가, 지목변경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단지 담당 공무원들이 구두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에 불과한 점.

판결 내용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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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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