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6. 7. 7. 2016구단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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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05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XX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20XX년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OOO세무서장)는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이 사건 주소지를 떠나 의료기관 등에서 생활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이탈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의3 및 관련 시행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실상 거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질병 등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존재합니다.

3.2. 쟁점: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
  • 해외 이주 및 체류 사실
  • 이 사건 주소지의 전력 사용량
  • 임야의 실제 경작자

법원은 원고가 질병으로 인해 자경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비사업용 토지 적용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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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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