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8. 17. 2021누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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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234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백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기각
- 2심 판결: 기각
- 귀속년도: 2016년
- 생산일자: 2022.08.17.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의 토지 소유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기간을 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은 총 x,xxx일로, 이는 소유 기간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2. 유원시설업 운영 여부 및 그 영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유원시설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유원시설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BB의 사실확인서 내용, 2008년 유기기구 정기검사 결과, 전기 사용량 변화, 블로그 게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원시설업의 실제 운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정당성
원고는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간과했거나 착오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가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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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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