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18. 5. 31. 2018두3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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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단: 대법원 2018두35704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한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잡종지 및 농지로 사용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5704
- 귀속년도: 2014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8.05.31.
- 진행상태: 완료
- 원고: ○○○
- 피고: ○○○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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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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