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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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분으로,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대구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잡종지 및 농지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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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정보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8.01.26.
- 판결: 원고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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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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