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680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7. 9. 6. 2017구합680]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680 판결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이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1년 경매를 통해 경상북도 00군 00면 00리 소재 잡종지 500㎡(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4년 00월 00일 1억 1700만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92만 8천원을 납부했습니다.

1.2. 피고의 처분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쳤으나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콩, 옥수수, 깨 등의 작물을 경작했으므로, 이는 일시적인 경작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년까지 잡종지, 2013년부터 농지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따라 공부상 현황인 ‘잡종지’로 보아야 합니다.
  2.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농작물 재배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 따라 ‘농지’로 보아야 합니다.
  3. 2012년까지 잡종지였을 때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4. 2013년 이후 농지였을 경우, 원고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5. 결론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2009년부터 양도일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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