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강릉지원 2016. 5. 12. 2015구합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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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강릉지원의 1심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비영리 종교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불교 ○○종 ○○사로, 전통사찰을 운영하는 비영리 종교법인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수입을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처분한 것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매매 대금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찰의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매매 대금의 일부는 시주금으로 충당되었으므로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사찰의 부속 토지로서, 경내지 역할을 수행하며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2. 두 번째 주장

원고는 권AA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17억 원은 시주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으므로, 실제 수령한 3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불교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 신도의 교화 등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약 3.6km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리조트, 도로 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가 마을 주민들의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었고, 원고의 주지가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와 권AA 사이의 분쟁 경위, 토지 감정평가액, 매매대금 변경 약정 등을 종합하여 매매대금은 20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된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묵시적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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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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