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1. 18. 2018구합2050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구합20505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9년 1월 18일
- 1심 판결
2. 주요 쟁점
이 사건은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실제 취득가액을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실관계
- 토지 양도: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 취득가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계약
을 통해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610,000,00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 과세 당국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환산가액
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대물변제
를 통해 실제 610,000,000원에 취득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도 당시 발생한 중개수수료와 세무사 신고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취득가액이 610,000,000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특수 관계인
와의 거래, 대물변제 계약의
불분명한 취득 경위
, 관련 채권의
정산 불확실성
,
객관적인 증거 부족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필요경비 공제: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중개수수료와 세무사 신고비용은 인정했으나,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다른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는 판례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은 적법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7.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것의 중요성
과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공제 범위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나
대물변제와 같은 복잡한 거래
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명확히 증명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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