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 보아야함 [수원지방법원 2023. 3. 8. 2022구단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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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취소,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받은 토지를 공공용지에 양도한 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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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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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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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나목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공업지역 편입 시점
법원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후 취소되었지만, 그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이 있었으므로, 승인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2010. 3. 15.로 보았습니다.
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나목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고, 보상이 지연되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법원은 해당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액만 감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들이 이미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이후에 원고들이 이를 취득했으므로,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액이 없어 감면할 세액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자경농지 감면 요건, 특히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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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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