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11630)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2. 5. 2019누11630]

종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11630)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19누11630
  • 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 귀속년도: 2015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0.02.05.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판결 요지

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를 적용하기 위한 ‘착공’은 건설공사에 착공한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 토지에 토지기반공사와 도시가스/상하수도 기반공사를 하였으므로 건설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착공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법률 해석에 의의가 있고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없었으며, 세무사의 지도를 받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착공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착공’은 건물을 착공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토지 측량, 지반 조사, 도급계약 체결 등)만으로는 부족하며,

    신축할 건물의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파내는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였어야 함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 참조). 즉, 건물의 건축 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건물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토지기반공사나 도시가스/상하수도 기반공사는 건물의 건축 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공사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착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가산세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참조).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는 판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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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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