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단51848]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9년 11월 11일 인천 XX구 XX동 000 전 926㎡(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2년 1월 11일 인천도시공사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했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직접 경작’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는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인 ‘8년 이상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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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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