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촌자경 및 8년 감면을 입증하지 못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13. 2016구단4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쟁점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했으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처분 및 판단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재촌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약 8년 4개월 정도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에 주소를 등록했으나, 2008년 이후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재촌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재촌 기간과 일치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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