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6. 23. 2022누12889]

법인 토지 관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2누12889)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식회사 JJ가 OO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21년 귀속 법인세 관련하여,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가. 제2 부과처분 관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야적 허가를 받아 토사 반출, 측량 공사, 바닥 공사 등을 진행했으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원고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서, HH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며, 이자 채권을 취득하여 이자를 변제받았으므로, 미수이자가 회수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제2 부과처분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시행령 제92조의8에 따라,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구체적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7월 29일 NN시장으로부터 건축자재 적치 허가를 받았으나, 이는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의 토사 반입, 측량 공사, 바닥 공사 등은 토지 개량 행위에 불과하며, 이 사건 토지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 미수이자 회수 불인정: HH과의 금전 거래가 있었지만, 명확한 자료가 없어 미수이자가 변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회계 처리: 원고는 미수이자를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여,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토지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행위 간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관련 증거와 회계 처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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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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