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토지 관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2누12889)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식회사 JJ가 OO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21년 귀속 법인세 관련하여,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가. 제2 부과처분 관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야적 허가를 받아 토사 반출, 측량 공사, 바닥 공사 등을 진행했으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원고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서, HH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며, 이자 채권을 취득하여 이자를 변제받았으므로, 미수이자가 회수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제2 부과처분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시행령 제92조의8에 따라,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7월 29일 NN시장으로부터 건축자재 적치 허가를 받았으나, 이는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의 토사 반입, 측량 공사, 바닥 공사 등은 토지 개량 행위에 불과하며, 이 사건 토지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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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미수이자 회수 불인정: HH과의 금전 거래가 있었지만, 명확한 자료가 없어 미수이자가 변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회계 처리: 원고는 미수이자를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여,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토지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행위 간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관련 증거와 회계 처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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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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