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이행 판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  [공주지원 2018. 7. 19. 2018가단2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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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이행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단-20391 사건입니다. 2018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승이 원고, 장oo이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피고는 소외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 10. 21. 접수 제226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을 약정하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단-20391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장oo
  • 변론 종결일: 2018.07.05.
  • 판결 선고일: 2018.07.19.

주문

  1. 피고는 소외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 10. 21. 접수 제226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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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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