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4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울산지방법원 2022. 10. 27. 2021구합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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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성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4억 원으로 판단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실제 취득가액이 6억 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4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10월 30일,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5년 8월경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4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이 6억 5천만 원이었으나, 박DD으로부터 매매대금 감액 제안을 받아 6억 원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이후 금융거래를 통해 4억 원을 대출받고 2억 원을 차용하여 박DD에게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2억 원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가액은 6억 원이므로, 4억 원을 기준으로 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의 개념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된 대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2. 증거 및 정황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4억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박DD에게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음
  • 영수증 반환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움
  • 박DD이 2억 원을 이GG에게 이체한 정황
  •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지급 관련 내용이 없음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4억 원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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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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