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양도귀속시기 [수원지방법원 2017. 1. 13. 2016구단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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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 귀속 시기: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16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를 분석하여, 토지 양도소득의 귀속 시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7월 16일 경기 BB시 CC구 DD동 산 36-19 임야 9,531㎡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이 토지 중 일부인 4,628.11㎡(이하 ‘이 사건 토지’)를 김EE 외 6인에게 매도하고, 2013년 5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피고(용인세무서장)는 2013년 5월 3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청산 시기를 2004년~2005년으로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단1640
- 원고: 김AA
- 피고: 용인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7.01.13.
- 1심
- 결과: 원고 청구 기각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004년~2005년에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가 2004년 또는 2005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이루어진 피고의 부과 처분은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김EE 등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상세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2.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3년 5월 3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법원의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4년~2005년에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의 객관성 부족, 금융자료의 불분명성,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등의 정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4년이 지나서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등기원인이 2013년 1월 25일자 매매로 기재된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3.2.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2013년에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의 귀속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일반적으로 양도 시기로 추정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매매대금 지급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양도 시에는 매매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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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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