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500백만임 [청주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1058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500만 원이 아닌 1억 7,500만 원으로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580
- 판결일: 2015.01.08.
-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쟁점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총 1억 7,5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 장00이 이**에게 지급한 3,800만 원
- 원고가 이영록에게 지급한 토지 사용료 1,000만 원
- 원고가 이영록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3,700만 원
- 원고가 이**에게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 9,000만 원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빙자료의 부족을 근거로,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에게 추가로 9,000만 원을 지급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00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분할 전 토지를 공동 매입하기로 약정
- 이**은 장00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장00은 일부 대금만 지급
- 원고는 이**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
- 이 사건 토지는 분할된 후,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공동 양수인에게 전매
- 이**은 확인서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진술
-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9,000만 원 추가 지급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음
이러한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7,500만 원 외에 추가로 9,0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500만 원으로 확정
되었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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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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